병무청, 병역이행의 동반자 ‘나라사랑카드’

신분증·일반 카드 혜택 결합

  • 입력 2018.11.20 17:53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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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카드는 부모세대에게는 생소하지만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병역이행의 동반자로 가장 친숙한 단어일 것이다. 

 2005년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방부, 병무청,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7년 1월 29일 최초 발급을 시작해 현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최초로 발급받는다. 
 분실 시에는 해당은행을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나라사랑카드 발급소)을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입영부대가 육군훈련소, 해군·해병·공군교육사령부라면 부대 내에서도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나라사랑카드의 기능
 나라사랑카드는 은행계좌와 연동돼 있어 병역판정검사 여비, 입영 여비, 군인 월급 입금계좌로 사용되고 있다. 군 입영과 관련 없이 평상시 생활하면서도 체크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영 후에는 군부대 영내 각종 복지시설(PX)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나라사랑 E-mail이 만들어지는데 본인동의 하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나라사랑 E-mail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인도인접 시스템을 운영해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인도인접 방식을 전자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다 신속, 간편, 정확한 입영업무가 가능해졌다.

 ◇ 나라사랑카드의 부가서비스
 나라사랑카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편의점 이용시 할인혜택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선불형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에는 최대 5000만 원이 보상되는 군 상해보험에 무료가입되며 공중전화 이용요금도 할인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에는 신분 인식카드로, 군 복무 중에는 병 신분증으로, 전역 후에는 전역증으로 이용되지만 주민등록증처럼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사랑카드는 병역과 관련한 신분증 역할과 기타 일반 카드의 혜택을 결합한 다기능 스마트카드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소지하는 필수품이자 입영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물품이다.

 나라사랑카드 계좌는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거래중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는 본인 계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나라사랑카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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