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설기계 검사 과태료 징수

  • 입력 2018.11.21 18:29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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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건설현장과 도로에서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와 행정처분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20만 원으로 체납사유는 주로 납부 불이행, 주소불분명에 따른 우편물 반송, 무재산 등이다. 

 군은 이달부터 과태료 자진납부자 20% 감경 안내, 체납자 주소 오류 정보 정비, 체납자 실거주지 파악을 통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수검자에 대해 이달부터 직권말소 예고 통보로 유예기간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직권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압류, 가산금 부과,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의 신속한 납부와 장기 미수검 차량의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 60개월 동안 최대 75%까지 가산돼 최대 70만 원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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