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유원지 예식장 의혹 관련 입장 발표

시민단체, 사업실시계획 인가 과정 의혹 경남도 감사 청구
시 “주민동의서 동일필체 확인 소홀했던 점 정중히 사과”

  • 입력 2018.12.10 17:44
  • 수정 2018.12.10 17:4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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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봉암유원지 인근 예식장 건설 특혜와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가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시민주권연합은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바꿔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구역에 민간업자가 예식장을 건립하도록 특혜를 주는 등 사업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봉암유원지 예식장 건립에 동의하는 주민 동의서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시에 제출된 주민동의서는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동일필체를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봉암유원지 예식장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2015년 7월 예식장 건립부지 소유자인 ㈜명신개발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예식장 반영) 신청서와 함께 예식장 건립을 동의하는 776명 지역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창원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동의서를 검토한 바, 위조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주민동의서가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특수시설(예식장) 세부시설 결정(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찰수사 의뢰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최근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조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마산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예식장 건립부지 소유 업체 측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예식장 건립에 동의하는 주민 776명의 동의서에 동일 필체가 상당수 발견됐으며, 특히 가족들의 경우 1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찰이 주민 의서가 창원도시관리계획 특수시설 세부시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시 허선도 관광문화국장은 “제출된 주민동의서를 소홀히 살펴본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주민동의서 뿐만 아니라, 예식장 시설이 들어서게 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도시정책국장은 “주민동의서 위조한 위법사항이 드러나더라도 주민동의서가 법적 구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식장의 인허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풀어 이 땅 소유자이던 사기업이 예식장 등 특수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는 2010~2011년에 걸쳐 봉암유원지 입구 근처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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