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보)아름다운 투자와 좋은 정치

  • 입력 2018.12.13 17:4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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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정치자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다수 국민의 선택 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합의라는 권위로써 배분한 결정체가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제2조에서 기본원칙으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궁극의 목적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기탁금과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탁금이란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고, 후원금은 국회의원등 정치인과 정당을 후원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으로 이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정치에 대해 후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정치의 모유라는 의견에 누가 동의할까?

 우리의 정치참여 지수가 객관적으로 아주 낮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한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정치인의 자질이 어떻든 간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권위적 배분으로 뽑은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니까 말이다.

 우리가 뽑은 일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일꾼의 자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우리의 민주적 책무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지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권위적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아름다운 국민이 아름다운 정치인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적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정치참여가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모유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모유(정치자금)로 지지하면 좋은 정책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아름다운 국민이 아름다운 정치인을 만들 듯이 아름다운 투자가 좋은 정책을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이념이기도 하고, ‘정치자금법’ 제1조의 궁극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렇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결정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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