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서

  • 입력 2019.01.21 18:19
  • 기자명 /장명익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농가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338호에 대한 이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법화율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 관내 건축사무소장, 축산단체장, 축협, 관계부서, 읍면 경제산업담당 등 총 3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추진현황,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음을 발표했고, 행정에서도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이행기간 부여농가 338호 중 8호가 완료했고 330호의 농가가 오는 3월 27일(5호), 9월 27일까지(225호)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농가별 추진 홍보 및 현장지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