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e-mail(soaya@korea.kr)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원~100만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준다.
지난해는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가입률이 각각 10%, 7% 증가해, 올해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7·김해시)는 “작년에 학원을 개업하고 주변 지인들이 경남도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만약 지원이 없었다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였을 것 같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혹시 모를 미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 원, 5인 미만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경남도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주어 감사드린다”며 “도의 사회안전망 3대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