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입력 2008.09.11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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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관내 1966필지에 대해 지난 8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 했다.

이날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군 종합민원실 (530-2316~9)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공정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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