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소상공인들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이익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로 구성한 헙업체’에 공동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곳에서 올해 4곳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분야별 지원한도는 △기계설비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최대 5000만 원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 운시스템 구축 최대 3000만 원 △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최대 2000만 원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한다. 사업완료 후 2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지원절차는 3인 이상 소상공인이 모여 헙업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와 2차 외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협업사업 약정서’ 서식을 공고문에 추가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경남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경남신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업지원부(715-51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