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 입력 2019.03.25 19:27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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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민원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출산장려금·출산용품 구입비·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원사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 처리 절차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인감변경신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맞춤형 서비스인 수요 야간민원실·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장난감은행 운영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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