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돌입

4월 4일까지 사천시·의령군·함안군 대상 진행
업무처리 지연·재량권 남용·무사안일 등 점검

  • 입력 2019.03.25 20:13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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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5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사천시, 의령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업무처리 지연, 재량권 및 규제남용 등 소극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특정감사에 앞서 소극행정을 무사안일, 선례답습, 행정편의, 처리지연, 진입제한, 규제남용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14개 분야에 대해 감사요구자료를 지난주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감사 주요 점검 사항은 △근거없고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재결인용건 처리 지연 △지방세, 과태료 과오납분의 환급처리 지연 △공장설립 승인 처리 지연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정비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여부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조건부나 수정 의결 등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는 엄중하게 문책하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은 징계 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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