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 칼럼]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 입력 2008.09.18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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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와 방어 책무’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금년 초 진해 장천동 소재 은성병원의 과장으로 있던 모 닥터는 진료 중 병원원장 부인 박은지씨가 병원 사무에 필요하다며 급하게 인감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자 의심 없이 도장을 건네줬으며 나중 인감증명서까지 떼 줬다.

박씨는 그 서류로 부산 기독교계통의 신협에서 3억원을 대출받고는 곧 바로 남편과 이혼한 뒤 잠적하고 말았다. 모 닥터는 채무보증인으로 몰려 아파트와 승용차는 물론 지금 병원에서 매월 받는 급료까지 압류당했다. 당시 진해에서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몸담고 요조숙녀와 신데렐라처럼 행세하던 박은지씨가 저지른 마각의 일부다. 물론 피해자가 더 없으란 법도 없을 테지만.

또한 요 근래 진해시와 경찰청과 검찰청, 청와대 홈피에 연속적으로 오른 진해 석동 거주 2급 중증장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6억원대의 사기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통분을 자아내고 있다. 홈피에 올린 진정처럼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은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법이란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상의 정당성만 따지지 피해당사자가 법무사사무실까지 동행해놓고도 몸이 불편하니 대신 찍어주겠다는 혐의자들의 농간에 넘어가 인감도장을 건네줬다는 인지상정의 변명은 참작되지 않는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 자신이 도장을 안 찍었다거나 인감증명을 그런데 사용할 줄 몰랐다고 말하나 이런 사기사건에서 인감증명서는 판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도장이 해당 서류에 찍히는 것으로 모든 것은 결론이 나버린다.

즉,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방어에 소홀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을 뿐 중중장애인이란 호소는 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오는 9월 22일부터 인간적인 호의로 빚보증을 섰다 도산이나 패가망신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홈피 법무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한 법안 내용이 누구나 알기 쉽게 게재돼 있다. 법무부의 억울한 채무 보증인 구제를 위한 신속한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해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법무부 홈피 법무뉴스 참조바람)

아울러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또한 진해시 홈피에 피해자 가족이 계속 올리는 것처럼 상대측이 각서를 써주고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의적 책임일부를 인정했다는 것이며 이 각서를 증거물로 검찰이나 법원에 보충제시한다면 승소 가능성에 약간의 희망을 걸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만일 이 일이 지역유지들이 연루돼 중증 장애인을 등친 것이라면 천인공노할 짓이며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현직 도의원이 이 땅을 구입했고 모 정당의 지구당 사무국장도 개입돼 있다면 단순 범죄가 아니라 불행한 장애인을 노리고 사전 교사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수사해 억울한 장애인의 한을 풀어주길 부탁한다. 법원 또한 이 사건에 보다 신중한 심리를 해주길 바란다. 법이 내세우는 정의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 아닌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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