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 첫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

  • 입력 2019.04.15 18: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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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내 최초로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해양환경지킴이가 만드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해양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부 바다환경지킴이 국비사업선정 및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경남도 국·도사업비 2억5000만 원 중 1억9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오는 6월 해양환경지킴이 32명 채용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안 3개 구청(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의 해안 곳곳에 배치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324㎞ 바닷길을 접하고 있는 창원시는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3000t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주요 관광지 해안가와 섬 지역의 바다 경관 훼손,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 해양 안전사고 유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육상에 비해 예산, 인력, 장비 등 관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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