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닐생산 금지법 만들어야”

“1회용품의 편리함,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와”
‘1회용품 금지 확대’ ‘종이팩 재활용’ 국회 법안 통과 촉구

  • 입력 2019.04.22 18:2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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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림경남·경남녹색당·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전국 235곳 120만t에 달하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매립 소각 연료 시설 등이 확충되지 못하고 처리에 역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순화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프리카 전 국가는 현재 비닐생산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OECD 전 국가들이 비닐생산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가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매립 소각 연료 시설 등이 확충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설을 확충해서 처리한다면 괜찮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4.12kg이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 당 420장이다. 독일 70장, 핀란드 4장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양”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 “1회용 컵 사용량도 275억 개로 1인당 514개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생 나무로 따져보면 1500만 그루에 해당하는 양이다. 종이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약 200ℓ”라고 밝혔다.


 이들은 “1회용품 사용은 편리하다. 그러나 이제 그 편리함의 대가는 아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미세먼지 역시 이러한 무분별한 1회용 사용과 낭비에 가까운 전력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해서 종이컵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종이컵은 우리 생각과 달리 비닐코팅이 돼 재활용이 어렵기에 99% 소각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1회용 빈봉투 사용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국회는 적즉적인 자세로 통과해야 할 법안은 통과시키고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는 국회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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