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오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안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소 49곳을 대상으로 특수거래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수거래업 지도·점검 대상은 방문 판매업자 등의 △판매업의 변경여부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판매업자의 금지행위(계약강요,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후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 직권말소 대상 업체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