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교육위서 논의 못한 채 법사위로

여영국 “처벌 수위·시행일 등 수정 필요…기회 막혀”
법사위 회부…한국당 반대로 조속한 처리 힘들 듯

  • 입력 2019.06.24 18:33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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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24일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24일로 만료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로 자동회부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번번이 민생 현안 처리의 걸림돌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부정과 비리는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척결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빠르게 처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내일 법사위로 자동회부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임재훈 의원안은 △형사처벌 수위가 타 법 및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낮으며, △처벌규정의 시행일이 1년 이후로 돼 있어 시행 이전 공백기간이 긴 것 등 상임위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그 수정기회를 박탈 당해 버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4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에 한 번, 공청회를 위해 상임위에 한 번 참석한 것이 국회 회의 참석의 전부”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현안 처리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질타했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여야 간 합의할 경우 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이라 조속한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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