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 시행

  • 입력 2019.06.25 15:57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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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경남BC카드 애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는 경남BC카드 고객이 카드정보·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피해 사례 별로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보상 금액 지급 기간은 한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피해 발생 즉시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는 BC카드사가 조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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