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 칼럼]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 입력 2008.09.29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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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2급 중증장애인 조문제씨 사기대출사건 전담부서인 구미옥 검사께”

검찰이 경남도경과 창녕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비리 척결에 나섰다. 검찰청장 역시 창원지검 순시에서 뿌리 깊은 지역 부패세력과의 전쟁의지를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경우를 지켜보면서 일부 몇몇 정치경찰이나 비리경찰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국민을 위해 봉공하는 일선경찰들에는 필자가 오히려 죄지은 사람처럼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진해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진해가 들썩일 정도로 진해시 홈피와 검찰 및 청와대 홈피에까지 오른 중증장애인 재산 갈취사건이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피해자가족들이 인터넷게시판에 근래에 다시 올린 호소문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무성하다.

거동이 불편한 2급 중증장애인 조문제씨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자로 전락한 지 일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범행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채 경찰의 손에서 지금까지 늑장조사가 이뤄지는 있다가 근래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던져준다.

피해자의 진정과 고발대로 만일 사전 각본대로 음모에 가담해 장애인의 전 재산을 갈취한 사기사건이라면 한 가족의 생존권을 파괴시킨 살인교사죄나 다를 게 없는 범죄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가혹한 짓이다.

지난번에 본지 김소봉 논설위원도 이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심리를 주장한 바 있듯 시중에 회자되는 여론처럼 중증 장애인의 땅을 매입한 분이 한나라당 현직도의원이며 국회국방위원장이자 3선 국회의원의 당 사무국장이 문제해결을 장담하며 각서까지 써준 명백한 도의적 물증이 있는데도 경찰이 차일피일 사건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검찰총장도 이번 창원지검 순시에서 지역의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적극 천명한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부조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 지역의 권력자들이라면 지역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해야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론 생각된다. 불행한 장애자의 생존권이 거덜 난 사건이 이처럼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여론의 화살은 경찰보다 지휘감독부서인 검찰을 향해 쏟아질 것이다.

경남일부 지역에선 조폭일당과 정치인들 및 토호세력 등이 지자체의 각종 입찰과 프린지인 작은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이권에까지 개입하고 정치적인 힘이나 지역 실세들의 등에 업히지 않고는 작은 일거리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시중의 루머가 근거 있는 여론이란 것도 검찰은 무시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가 시군구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바뀌면서 지방은 모든 사업권이 정치권과 토착세력과의 결탁이나 선거지지도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틈새에서 기승을 부리고 악어새처럼 이익을 챙기는 것은 선거 때 정치인들과 결탁해 도우미로 나서 그들의 약점을 잡은 지역폭력배와 그 하수인들, 당선유공자들(?)까지 관변단체의 실세로 입성해 사실상 공직자들 위에 옥상 옥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한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관의 사업입찰과 수의계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의 인사에까지 개입해 연공서열을 무시한 채 충성도 배분에 따른 변칙인사로 공직사회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려온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토착비리 엄단이란 지시가 아니더라도 영세하고 힘없는 지방의 사업가나 힘없는 서민, 힘없는 공직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평화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의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해주고 장애인 조문제씨 담당사기사건의 전담부서인 창원지검 구미옥 검사께서 직접 수사로 소외계층의 억울함과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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