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7일 오후 장유 1·2·3동 상업지역 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에어라이트 60개와 현수막 30개, 벽보와 전단 150건 등 총 240여 건을 서비했다.
단속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과 장유 1·2·3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캠페인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의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반복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