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오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폐부직포 유상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창고 등에 쌓여있는 폐부직포를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14개 읍·면 농가 창고 보관 중인 재사용 불가한 폐부직포 등이다.
수거 방법은 농가에서 직접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방문해 수수료(1t당 4만 원)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참해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장마면 신구리 6)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