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25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에 부쳐

  • 입력 2008.10.06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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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 발의로 금년 3월 28일 개정, 이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와 신분확인용으로 국가보훈처장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증서와 증을 새롭게 받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0만6938명으로, 서울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는 10월 1일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장에서 대통령께서 대표자 몇분을 선정 직접 친수한 바 있으며, 지방에서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수행사를 통해 전수하게 되는데, 부산의 경우는 400명을 초청하여 10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증서 및 증을 수여하고, 6·25참전 국가유공자를 위로·격려 하게 된다.

아울러 6·25참전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0년에 고령자부터 전국 200개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5개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이 이루어져 고령 참전유공자 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시책이 시행되면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24만여 명이 430억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보훈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보훈도우미 200명을 늘리고 내년에 최대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등 모두 500명을 새롭게 충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수원보훈요양원을, 9월초에는 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한 데 이어 2011년까지 김해, 대전, 대구지역에도 보훈요양원을 건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6·25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지원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생활이 어려운 1만1000명의 6·25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넷째, 사망시 참전유공자를 안장하는 국립호국원도 연차적으로 추가 조성한다. 현재 영천, 임실, 이천 등 3개소에 불과하여 안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 영천호국원의 안장시설을 증설(2만5000기)하고 남부권(산청), 충청권, 제주권 3개소에 호국원을 추가로 조성(12만5000기)하여 적기에 원하는 장소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6·25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예우시책으로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60%), 국립호국원 안장,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이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편입되어 기존의 지원에서 다소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변경된 지원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도 많이 남아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의 안위를 뒤로 한 채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켜낸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비하면 지원시책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쟁의 참혹상을 알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호국 관련시설을 건립, 참배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그 분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관계에 제언해 본다.

강남욱/ 부산지방보훈청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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