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수칙 4가지

  • 입력 2019.08.21 17:12
  • 수정 2019.08.21 17: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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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21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4년 401명(1만2654건)에서 2018년 410명(1만503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 수는 22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선진국(일본, 스위스 100%)에 비해 낮은 84.5%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턱끈을 꼭 결속시켜 착용해야 한다.

 턱끈을 결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머리에서 이탈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총 2조71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초과수입 달성을 위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하고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세 번째로 인도 주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륜차 인도주행 사고는 179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휠 등도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도로 노면 잘 살피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이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 대비 제동거리가 1.6배나 늘어남으로 브레이크를 2~3회 나눠서 제동해야한다.

 경남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정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지 정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숙지하고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 교통문화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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