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다”

“통보 시한 안에 외교경로 통해 日정부에 통보 예정”
“日 백색국가 배제, 안보환경에 중대 변화 초래 평가”

  • 입력 2019.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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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초기 논의부터 체결까지 밀실추진·졸속체결 논란을 불러왔던 지소미아는 3년 만에 파기될 예정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따라 24일 이전 일본 정부에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체결 3년 만에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 4일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일 간의 신뢰 문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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