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 확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8억 확보
지방비 25억 등 83억 투입 25개 사업 시행 계획

  • 입력 2019.09.10 19:1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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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58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총 8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비는 올해보다 2억3000만원 증액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1.725㎢이며, 창원시 248.973㎢, 김해시 109.152㎢, 양산시 97.104㎢, 함안군 2.523㎢ 등이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416곳에 총 1302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2곳과 공원 조성사업 1곳 및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 2곳,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20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사업 요구도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도 관계자는 “내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75억원(국비 55억, 지방비 20억) 사업비로 24곳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지난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곳이며, 나머지 1곳은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곳, 광주시 1곳, 대전시 1곳, 경기도 1곳, 전남도 2곳, 경남도 1곳이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1곳당 평균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곳에 19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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