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등 금연구역 내 집중 단속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도 중점 단속
오는 11월 15일까지…적발 시 10만원 부과

  • 입력 2019.09.16 16:31
  • 기자명 /김소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두 달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와 이른바 ‘흡연카페’ 등 전국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지난해 7월부터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이 단속반으로 참여한다.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5년 모든 100㎡ 이하 음식점이 지정되면서 처음 100만개(약 119만개)를 넘어선 뒤 2016년 123만7222개(공동주택), 2017년 134만3458개(당구장·실내골프장 등), 지난해 140만1143개(어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한 12만80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점검 건수는 2015년 12월 84만4730건에서 지난해 12월 226만6824건으로 2.6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5만7708건에서 6만1830건으로 7.1%(4122건) 늘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