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3·15대로변·롯데캐슬 등 대상
교통사고 발생·불편 해소 총력

  • 입력 2019.11.19 16:51
  • 수정 2019.11.19 16:52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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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에서 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에서 구 경제교통과 직원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에서는 지난 16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을 위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관내의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도로 주변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과 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직원 총 6명이 2개 조로 나눠 민원의 집중 발생 지역인 3·15대로변과 합성동 롯데캐슬, 내서읍 숲속마을 아파트의 일대 등을 중점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관내 등록 차량에게는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 관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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