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차단 나선다

감독공무원, 직접 현장 방문해 대여금 체불 여부 조사 등

  • 입력 2019.12.12 18:31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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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5월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을 도입했다.

 이후 2017년에는 5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100% 실적을 달성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5년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명절(설·추석)과 분기마다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 http://www.gyeongnam.go.kr)’를 상시 운영해 체불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는 등 도내 임금체불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금 결제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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