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보건소,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예고

  • 입력 2019.12.15 14:1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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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보건소(소장 정혜정)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자로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분류로 변경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또한,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진해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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