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1대 4·15총선 공명정대(公明正大) 선거됐으면…

  • 입력 2019.12.18 17:40
  • 수정 2019.12.18 18:50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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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기자
▲ 이상수 기자

 

 우리나라 헌정사, 특히 선거풍토를 되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수 많은 선거를 치루고 수 많은 정치인들이 선출됐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선거 뒤에는 꼭 부정·불법·음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물론, 이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후보자·당선자·당선자 측근들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결론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또는 직무정지 처분이내려진다. 

 ‘금품·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대량문자 발송’, ‘상대방 후보 비방·소문을 인터넷에 게재(유언비어)’, ‘동창회·향우회 등에 음식제공(먹은 사람도 30배 과태료)’, ‘계란투척과 욕을 하는 후보자 위협’, ‘신고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불법 여론조사’, ‘선거벽보훼손’ 등 후보자와 측근들은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위반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위법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산이다.

 이는 공명정대(公明正大)와 공평무사(公平無私)를 무시한 처사다. 

 최근 내년 4·15총선을 두고 경남 A시 고위급 간부가 총선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예상후보자는 지역행사 참여와 축사, 오찬과 만찬 등 공식, 비공식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엄연히 상대후보 비방에 해당된다. 

 이 예상후보 행동이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경남선관위에 신고하면 될 것인데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한다는 것은 비방이 아니겠는가?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많은 후보자들이 머리싸매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이되면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또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정부 공공 기관 국정감사권, 주요 사안의 청문회 개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헌법·법률 제정 및 개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직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나눠서 지급된다. 일반 수당은 한달에 1031만 원 정도 지급받는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특별활동비는 회기중 일당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또 국회의원은 연간 정책홍보물 발행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유지비·통신비·사무실 운영비 등은 별도로 한달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유재산인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직원은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 그리고 비서 5명 등 모두 9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의원 사무실도 45평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의원회관은 25평정도 사무실이였지만 2배가량 넓어진 공간을 사용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 후보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국회입성을 소망하고 있지만 선거때마다 번복되는 부정·불법·음해 등을 털어버리고 이번 4·15총선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성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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