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작업 특별 지도

비산측정의 적정 여부 등 확인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에 총력

  • 입력 2020.01.16 16:33
  • 수정 2020.01.16 16:34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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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가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신고한 관내 학교 총 8곳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지역의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 창원시 성산구가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신고한 관내 학교 총 8곳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지역의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신고한 관내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사(석면 해체 면적이 800㎡ 이상) 7곳과 임의 지정 1곳 등 총 8곳 학교의 공사장이다.

 해체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감리 수행 및 △비산측정의 적정 여부 △석면폐기물 관리의 적정 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들의 교육이수 여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여부 등이 있다.

 오는 3월 지역의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 석면제거 공사와 함께 마지막 잔재물 처리까지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의 주요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정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관내의 학교석면 해체작업의 경우 모니터링단이 따로 운영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창원지역의 시민 및 학생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감리원들의 꼼꼼한 현장에서의 감독과 더불어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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