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3월 20일까지 관내 전체 총 10개의 읍·면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읍·면 소속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적인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있다.
군 민원봉사과 문석종 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마을 주민들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제 정리해서 주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