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설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의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서는 포장규칙의 적용대상 제품인 제과류와 화장품류, 양주 등의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의 비율과 횟수 등의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한 후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포장검사기관 검사의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과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생산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서는 소비자·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