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국내 확대로 국내유입 가능성 증대와 질병관리본부가 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고,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방문자는 폐렴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한다.
아울러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는 등 국내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격리병원 확충(선별진료의료기관 확대), 감시 및 격리관리인력 추가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관내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