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 입력 2020.02.11 16:3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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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다가왔다. 개학기를 맞이해 등·하교 시간에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많아짐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적극 보호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진입 시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및 급출발은 금물이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그리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운전자, 학교, 가정, 경찰 등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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