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 입력 2020.02.13 19:09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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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진주시청사의 전경 모습.
▲ 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진주시청사의 전경 모습.

 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지난달 31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시 소재의 소상공인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 △POS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화장실 개선과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 소화·방범 설비를 신설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근로자수 등의 경영환경을 평가해서 총 50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선정하고, 5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에서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749-8161/8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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