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지난달 31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시 소재의 소상공인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 △POS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화장실 개선과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 소화·방범 설비를 신설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근로자수 등의 경영환경을 평가해서 총 50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선정하고, 5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에서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749-8161/81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