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 지원 본격화

목돈마련 지원·장기근속 유도
청년·기업 상생 고용환경 조성

  • 입력 2020.02.23 18:2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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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에 대한 첫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도내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서 도내의 청년과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이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추가 200만원을 적금하면 경남도는 적금이 만기될 시에 총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은 총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당 150만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지역은행인 경남 농협은행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각각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진했던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는 302개의 기업에 총 7억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제공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해 8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245개의 기업에 총 5억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급됐고, 7월까지 250여 명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이번 사업은 청년 및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소속 기업이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업지원금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도내 시·군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 기업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동시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내 소재 운영기관 12개소를 통해서 가입해야 한다.

 도내의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홈페이지(https://www.work.go. kr/youngtomorrow)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 가입 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특히, 청년이라면 2년의 고용부 공제 가입기간 및 1년의 경남 상생공제 적금 납입기간 동안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둬야 청년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그간의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에 따른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번 경남 청년상생공제 사업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게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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