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위 열어

  • 입력 2020.02.24 15:0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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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지난 21일 진동면 광암지구 및 자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윤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해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진동면 요장리 252번지 일원 194필지(10만8472㎡) 및 자산동 150번지 일원 34필지(3485.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돼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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