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교화와 처벌 사이의 저울질,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법

  • 입력 2020.03.03 16:06
  • 수정 2020.03.03 16:0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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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노래방 여중생 폭행 사건, 구리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학교폭력의 위험 수위가 날로 높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들이 아는 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해 논란이 된 사건 역시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나 공원, 친구집, 놀이터, 골목길 등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사건 조사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내리게 되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학폭위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이었고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무려 16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학폭위의 처분에 반발하는 재심 청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지어는 불법 심부름센터에 해결을 의뢰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건장한 체격의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대동해 가해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경우 협박과 강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을 보면 가정환경 등 외부의 영향 탓이 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의 취지를 강조해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학교 안에서도 교화와 선도의 방안을 강화하는 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화 없는 처벌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며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치유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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