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위소득 긴급재난소득 지원

가족 수 기준 최대 50만원…4월 8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위기극복 3대 정책 발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어길 시 법적 조치”

  • 입력 2020.03.23 19:0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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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등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등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가 도내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가족 수별로 차등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3대 패키지 정책설명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5시 대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며 “추가된 경남 89번 확진자는 함안에 거주하는 60년생 남성으로 경북확진자의 접촉자”라고 전했다. 

 이 확진자는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총 86명, 확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3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집단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4인가족 월 450만원)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겠다”면서 “그러나 경남형기본소득 재상자는 경남의 중위소득이 아닌 2020년도 보건복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고 설명했다.

 지원시기는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선불카드 가칭 경남사랑 카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 또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패키지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어 경남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이번 경남도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초점을 맞춰 5017억원을 증액해 총 9조 976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예산 최대 1600억원은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다”며 “우선,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원을 편성,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53억원) 지원, 한시적으로 상품권 지급(721억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20억원), 경로당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구입(10억원) 지원 등은 감염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1.8억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관광, 농수산 등 분야에도 87억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을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3억원)을 확대하고 손실금도 보상지원(1.5억원)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29억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2억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지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925억원 편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0.7억원) 등 농·어민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집회 및 집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보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경남도 역시 종교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도민께서는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시계를 4월 6일 초·중·고 학교 개학일로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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