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거창 웅양면 주민 진료비 한시적 면제

마음 상처 치유, 4월~12월까지 보건기관 진료비·예방접종비 면제

  • 입력 2020.03.26 18:18
  • 기자명 /장명익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지역차별 등으로 주민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웅양면 지역 주민의 마음 치유에 보탬이 되고자,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건기관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제 내용은 웅양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웅양면 소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곳(강천, 하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비용이다.

 주민 1917명 중 65세 이상 851명은 거창군 대상으로 면제를 받고 있으며 이번 시행으로 65세 이하 1066명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은 웅양면에서 확진자 8명이 발생하고 65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신종감염병 발생지역 면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구인모 군수는 “웅양면 지역 주민들이 자가격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제적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면제 조치가 마음의 위안과 생활비 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