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사천보건소,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번달 5일까지 점검 중에 있다.
사천경찰서는 관내 유흥주점 169곳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사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사천보건소,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번달 5일까지 점검 중에 있다.
사천경찰서는 관내 유흥주점 169곳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