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최대 50만원까지…단기일자리 등 3개 사업 추진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166억원 투입

  • 입력 2020.04.07 17:2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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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만2000명에게 1인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1일 2만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최대 20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퀵 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학원·문화센터 강사, 공공시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2월 23일 이전 용역 계약서 또는 노무 계약서, 위촉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구청 접수처에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5월초 선정할 예정이며, 5월 중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8590원 수준의 단기 일자리를 2차례에 걸쳐 600명에게 지원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 코로나19 관련 행정 지원 업무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1차 단기 일자리 사업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로 총 300명을 모집한다. 2차 단기 일자리 사업은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용역 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증빙 자료와 1개월 이상 실직 사실을 확인할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7000명에게 1일 2만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 신청서와 무급 휴직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5월 중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 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4억8000만원에 시비 141억9000만원을 더한 총 166억7000만원을 투입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만9600명을 지원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특별 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배정액 24억8000만원의 5배가 넘는 시비 141억9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코로나19로 고용·생활 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폭넓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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