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변호사 칼럼]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무조건 처벌? : 민식이법의 내용과 득과 실

  • 입력 2020.04.30 17:1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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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해 사고가 일어나거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도죄, 상해치사죄 등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민식이법의 처벌수위와 같다는 점,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과실로 일어난 범죄를 고의성이 있는 범죄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자가 규정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의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 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모든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을 했더라도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스쿨존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안전운전’이라는 의무를 어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이다. 

 아직 법 시행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민식이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가운데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청와대 측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현명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우려 사이에 적정한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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