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안 통과

코로나19 대응 등 415억원 증액된 5192억원 편성
심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구제방안 촉구”

  • 입력 2020.05.24 13:3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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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회 산청군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제266회 산청군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청군의회가 민생경제 회복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청군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한 ‘산청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덕)가 구성됐다. 

 예결위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된 사업 등 4건에 대해 3억여 원을 감액,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공사 관련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문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전행정 절차 완료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5억원 증가한 519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청복지타운 신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산청군의회 심재화(산청군 다선거구, 무소속)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해 보험 가입 시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정명순(산청군 가선거구, 무소속)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산청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일반주민, 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는 것이 산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산청군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물론 산청 발전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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