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 입력 2020.05.25 13:4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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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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