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

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

  • 입력 2008.11.14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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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동결되고, 기관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이상 삭감하되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우수 및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1% 포인트 내에서 차등화된다.

또한 인건비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을 재차 신설하거나, 실적 및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의 일괄적 인상 등의 조치는 금지된다.

아울러 1, 2급에 해당하는 상위직 관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인건비는 지난 6월에 마련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조정된 보수 수준으로 편성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포함돼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되고 ‘업무 추진비’ 비목에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이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 비수익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되며, 국외여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따라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핵심사업위주의 사업전개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확대를 위해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은 편성되고 신규사업·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번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감사원과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해 각 기관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예산내역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체 공공기관장들의 성과급은 폐지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만을 인정해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올해 차관급 연봉수준인 1억800만 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다만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은 민간 동종업계와의 경쟁을 감안해 기본연봉의 150%인 1억6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대형공기업은 110%인 1억1800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아울러 감사 기본연봉의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로 제한되며, 성과급 역시 기관의 성격 및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되며 감사의 경우에도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60%를 상한으로 직무수행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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