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3년 보유시 종부세 감면”

국세청, 종부세 환급안내문 내달 15일까지 발송

  • 입력 2008.11.17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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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위한 조치로 이번 주에 최대한 간소화된 서류와 함께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제출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해 환급대상자들은 국세청에 직접적인 문의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안내문 발송에만 약 38억 원, 총 20만 명에게 6300억 원이 환급될 종합부동산세. 환급절차와 대상, 범위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보자.

△환급 대상은

“세대별 합산방식이 시행된 2006∼2007년분 종부세를 낸 사람들이다. 환급대상자 수는 2006년분 12만 명, 2007년분 16만 명으로 중복자를 감안하면 20만 명선으로 추산된다. 환급되는 초과 종부세액은 약 6300억 원 정도다. 2005년 납부자는 제외된다.”

△종부세 환급절차는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안내문에 동봉될 약식 경정청구서를 작성,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도 경정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경정청구를 냈거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급계좌신고서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

△부부 공동 명의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종부세를 얼마나 돌려받나

“2006년 215만 원, 2007년 26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며 올해는 29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006년과 2007년분인 475만 원을 돌려받고 올해 종부세는 전액 면제된다.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부세가 매겨지는 만큼 이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환급시 이자는

“납부세액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가산금을 준다. 가산금은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는다. 지난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10월14일까지는 연 4.2%, 2007년 10월15일 이후부터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지서를 받은 뒤 종부세를 낸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현재 국세청은 현행 국세기본법 45조 2의 2항을 확대 해석해 이런 경우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경정청구가 없어도 일괄해서 직권경정처분 처리해 무조건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가 된다. 국세청은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고지 시스템 변경 등이 늦어지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신고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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