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업계와 의사소통 강화”

감독업무 설명·강연 등 통해 간담회 마련

  • 입력 2008.11.17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감독자 초청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은 우선 금융업계에서 필요한 경우 금감원 직원을 초청해 감독업무에 대한 설명, 강연 등을 듣는 감독자 초청간담회 제도를 신설한 것.

이 제도는 영국 금융감독기관인 FSA의 ‘Requesting an FSA Speake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초청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주제 등을 정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해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금융업종별로 총 27개의 정례간담회를 신설하고 중·소형사의 회의 참여를 보장, 금융업종 전체의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간담회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회사 등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불편사항이나 정책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 의견 제출란을 마련했는가하면 관련 업무담당자를 직접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Contact helper’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간에 이뤄지는 회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의목록과 회의개최 사실 및 결과,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