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 임대인 동참 잇따라

  • 입력 2020.06.23 18:49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가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12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접수 결과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4억8400만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총 4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건물주들이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재산세 감면액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한 건물주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이전 임대료를 인하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해 7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해서 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