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

  • 입력 2020.06.24 17:24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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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 대출을 위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융자규모를 100억원 증액한 4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번해 3월 31일 1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을 지원하고 대출 시 부담하는 연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도 확대했다. 읍·면 지역 소상공인 대출편의를 위해 지난 5월 9일 관내 13개 지역 농·축협과 육성자금 대출협약을 체결해 이번 3분기부터는 관내 모든 농·축협에서도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소상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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