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

7월 3일까지 참여 업체 추가 모집…2개 분야 진행
선정 시 총사업비 50%·최대 2000만원 지원 예정

  • 입력 2020.06.28 18:16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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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중소기업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의 모습.
▲ 진주시가 중소기업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의 모습.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한층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공장 내 작업공간의 환경개선 ▲기숙사 등 근로환경개선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작업공간인 바닥과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등의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를,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화장실과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지난 4월 1차로 신청을 받아 12개 업체에 총 1억 6300만원을 제공했으며, 1차 신청 당시 조건 미비로 탈락한 업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2~3개의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으로 결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서 정한다.

 또한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를 우대하는데 ▲여성 기업이거나 ▲여성 종업원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40세 미만의 청년채용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에게 가점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1차 신청 당시 많은 기업의 호응이 있었던 만큼, 추가 모집에서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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